[경기도 따복기숙사 공고 제 2018 – 13호]
- 2018년 경기도 따복기숙사 -
재입사생 3월 입사비 납부 안내
2018년 경기도 따복기숙사 재입사생의 3월 입사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1. 납부 대상
가. 대 상 : 2018년 경기도 따복기숙사 재입사생
[붙임1] 재입사생 입사비 납부고지서 참조
2. 입사비 납부 안내
가. 납부금액 : 3인 1실, 13만원
나. 납부기간 : 2018. 2. 23.(금)~ 2018. 2. 28.(수)
다. 납부방법 : 계좌이체. 농협 301-0211-1911-11
(예금주 : 경기도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
라. 입금자명 : 입사생 본인이름
2018년 2월 22일
경기도 따복기숙사 관장
※ '재입사생 3월 입사비 납부 안내'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2018년 3월 입사비 안내(재입사생)(1).hwp ( 9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