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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따복기숙사 공고 제 2018– 28호]
2018년 2학기 증빙서류 제출 안내
「2018년 경기도 따복기숙사 운영규정」 제15조 3항에 의거 재입사생은 매학기 개시전까지 재학증명서(대학생), 건강진단서를 기숙사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2018년 2학기 증빙서류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경기도 따복기숙사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