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숙사 공고 제2023-055호]
2024년 경기도기숙사 정기 입사생 선발요강 공고
2024년 경기도기숙사 정기 입사생 선발요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26.
경기도기숙사 관장
1. 선발예정 인원
신규 입사생 : 대학생․청년 00명 내외
※ 청년비율 30%이내, 주민등록이 수원시 인 학생 등은 정원의 5%이내 제한(기숙사주소지 제외), 동일대학 정원의 10%이내 선발. 단, 대학생에 한하여 동일대학 정원의 10% 초과로 선발 제외된 자는 예비자로 선발 (예비자는 입사포기 및 중도퇴사자 발생 시 우선 선발)
※ 남녀 선발 인원은 지원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 제9조제3호의 법정전염병 등 사유로 부적합자가 아닐 것
2. 모집기간 및 거주기간
구 분 |
재입사생 |
비고 |
모집기간 |
2023. 12. 26.(화) ~ 2024. 01. 26.(금) (1달간) |
홈페이지-입사지원 |
거주기간 |
2024. 2. 23. ~ 2025. 2. 10. |
1년간 |
3. 입사자격
신규 입사생
- 선발공고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 청년
- 공고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기준일 이전에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 또는 청년
공통
① 사생수칙으로 인한 벌점 20점 이상자는 입사제한
② 입사생은 운영규정 제16조 퇴사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입사선발 1회의 입사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입사할 수 있으며, 입사기간은 최장 2년(입사선발 2회)로 한다. 단, 학기별 자격을 심사 할 수 있다.
③ ②항에서 정한 입사선발 1회의 입사기간이 운영규정 제16조(퇴사)에서 정한 중도 퇴사로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입사선발 1회로 본다.
4. 입사자격의 제한
① 퇴학 및 정학 처분을 받은 자
② 휴학한자(단, 군복무 마친 후 복학 예정자 제외)
③ 법정 전염병 등 기타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5. 신규 입사생 선발기준
선발기준 |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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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권자와 그 자녀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자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의 보호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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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입 사 |
구 분 |
소득 |
가산점 |
면접 |
독립계획서 |
필요서류 |
대학생 |
100 |
해당자 |
- |
- |
초본, 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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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년 |
30 |
- |
50 |
20 |
초본, 독립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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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발 기 준 |
- 소득(공고일 기준 전 12개월분. 국민건강보험료납부합산액 평가표기준 환산) - 가산점(가산점 평가표 기준) - 운영규정 제9조 제3호의 법정전염병 등 사유로 부적합자가 아닐 것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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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탈북주민 자녀,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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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우선 |
①소득 ②원거리 ③저학년 ④기숙사 거주기간 짧은 자 |
6. 입사생 비용부담
입사생부담금 : 년 보증금, 월 입사부담금, 입주금(학기)
구 분 |
보증금(년) |
입사 부담금(월) |
입주금(학기) |
비고 |
3인 1실 |
200,000원 |
200,000원 |
50,000원 (시설환경부담금, 자치회비) |
조식, 석식 포함 |
- 보증금은 퇴실 시 전액 환불 (단, 각종 미납금, 물품 손괴 등 관련은 일할 계산하여 차감)
- 월 입사부담금은 중도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환불.
- 입주금은 입주 후 중도퇴사 시 환불 불가.
7. 입사지원시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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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우선선발, 재입사, 신규입사) |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서식 2) ○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 작성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온라인 작성) ○ 본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주소이력 포함) ○ 재학(복학예정․휴학)증명서(서식 3) (입학생-등록확인서, 수험표) ○ 보호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사항이 전부 기록된 것) |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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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선발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부, 모 또는 본인) ○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사실 확인서(본인)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및 같은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의 보호를 받은 사실증명서(본인) |
해당항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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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선발 |
필수 |
○ 공고일 기준 전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 부모 각각 1부 ① 부모 각각 가입한 경우 : 부.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각 1부 ② 부모 중 한분만 가입한 경우 : 가입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③ 미가입부모의 자격득실확인서 1부 ④ 부.모 모두 피부양자인 경우 : 자격득실확인서 각각 1부 ⑤ (청년취업자) 본인 공고일 기준 전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청년미취업자) 대학생과 동일, ①~④에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본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⑥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팩스, 방문발급), 민원24 ※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시 생략 가능 |
각1부 |
가산점 |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 장애인증명서(중증장애인(기존3급)이상, 부모 또는 본인) ○ 국가유공자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부.모 또는 본인) ○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개명을 했을 경우) |
해당항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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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대학생 |
○ 재학증명서 - 신입생은 합격증명서(합격통지서) 또는 대학지원수험표 (수험표제출자는 합격증명서를 별도기한까지 제출) - 복학생은 복학증빙서류/서약서(본인 서명 필수) |
붙임파일 |
청 년 |
○ 독립계획서(본인 서명 필수) |
서식 1 |
- 구비서류 미비할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
- 모든 구비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개인정보 보호법)
- 구비서류는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8. 입사지원서 접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만 가능
지원방법 : 홈페이지 (www.ggdorm.or.kr) → 회원가입(본인인증) →
입사/퇴사안내 → 입사신청에서 입사지원
지원서류 : 첨부파일로 업로드(※ 첨부파일은 PDF, zip 포맷으로 제출)
제출서류 원본이어야 하며, 최종 선발되어 입사 등록시 입사지원서류 원본은 필히 제출
9. 입사 최종선발자 발표 : 홈페이지 (www.ggdorm.or.kr) 공지 확인
발표일시 : 2024. 02. 13.(화) 14:00
10. 기타 참고사항
경기도기숙사는 서울대농대 수원수목원 안에 있는 금연건물 임.
경기도기숙사는 공동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함.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범죄경력자가 아닌 자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사 제한됨
서류 제출 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확인 후 같이 제출
접수 마감일 이후 미비서류 보완 및 신청 불가
경기도기숙사 카카오톡(https://center-pf.kakao.com) 및 전화로 문의 바람
모집기간에는 전화문의가 많은 관계로 통화가 지연될 수 있음
상기 입사지원 및 입주기간 등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시 변경될 수 있음
※ 경기도기숙사 입사신청 서류 제출 예시 안내(꼭 눌러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