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따복기숙사 공고 제 2018 – 42호]
2018년 입사생 10월 입사비 안내
2018년 경기도 따복기숙사 입사생 대상 10월 입사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경기도 따복기숙사 관장
1. 납부 대상
가. 대 상 : 따복기숙사 입사생 (전원)
2. 입사비 안내
구분 |
보증금 |
입사비(월) |
총금액 (월) |
3인 1실 |
0 |
130,000 |
₩130,000 |
나. 납부기간 : 2018. 9. 25.(화) ~ 2018. 9. 30.(일) 09:00 ~ 23:00 다. 납부방법 : 본인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예금주 : 입사생 본인이름)
라. 입금자명 : 입사생 본인이름
3. 유의사항
가. 10월 입사비는 본인 가상계좌로만 납부 받습니다.
나. 가상계좌는 입사비 납부기간에만 안내되며, 10월 납부대상자에 대한 고지 및 고지서 출력관련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입사비납부’ 메뉴에서 고지서 출력 가능하며 본인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바랍니다.
라. 납부기간에만 입금이 가능하며 납부기간과 시간을 꼭 준수바랍니다.
(10월 선입금 입사생은 카카오톡플러스(ddabsh2017@naver.com)로 문의바람)
4. 문의처
(우1661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6 (서둔동 92-6)
경기도 따복기숙사 ‘생활지원센터’
내선번호 : 070-4550-5265, 5266, 5268. FAX : (031) 217-7672
붙임 . 10월 입사비 가상계좌 납부 안내
첨부파일 : 2018년 10월 입사비 안내.pdf ( 28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