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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안내 :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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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내

생활안내

생활수칙 안내

가. 출입카드 분실

  • 출입카드는 1인 1매 발급되며 기숙사 내에서 상시 착용해야 함.
  • 출입카드는 입사생 본인 외에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직원(기숙사 직원)이 출입카드와 본인확인 (신분증)을 요청할 수 있음.
  • 출입카드 분실시 신고서를 제출하고 임시 출입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함.
  • 출입카드 분실⋅파손(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비용은 입사생이 부담하여야 함.(ex : 과열로 인한 형태 변형, 압력으로 인한 파괴 등)
  • 출입카드 재발급 비용 : 25,000원
  • 출입카드는 퇴사 시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ex : 국물, 물감 등 지워지지 않는 이물질 오염일 경우 출입증 훼손으로 비용이 발생)

나. 귀사시간

  • 입사생의 귀사시간은 익일 00시59분59초(개사시간 오전 5시30분)
  • 입사생 귀사시간 이후부터 출입문 개문시간 이전까지 기숙사 출입은 불가(단, 외박 및 연장시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다. 외부인

  • 입사실은 입사생 본인 외 출입금지 (가족포함)
  • 상업시설(카페, 레스토랑, 편의점) 경우 외부인 이용가능
  • 상업시설 이용시간 : 10시 ~ 21시 (연중무휴)
  • 입사생 이용식당, 세탁실, 헬스장 출입금지
  • 배달음식은 정문에 전달받기 (야간 배달오토바이 위험)

라. 입사실내 흡연/음주/인화물질

  • 입사실 내 건물에서 흡연/음주를 금지함 (적발시 최대 퇴사조치)
  • 흡연 부스 외에 상습적으로 흡연신고 및 적발 시 최대 퇴사조치
  • 담배 및 라이터 방치 시 벌점 부과
  • 화장실 흡연 시 최대 즉시 퇴사조치

마. 상담신청

상담신청 목록
상담종류 상담시간 신청방법
입/퇴사 09:00~18:00
  • 방문신청 : 생활지원실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온라인 신청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밴드
생활 09:00~22:00
전문상담사(밤편지 상담실 운영) 월/수/금 18:00 ~ 22:00
  • 네이버 밴드 톡 신청(예약) : [상담종류/이름/호실/날짜] 남기기

※ 상담 운영시간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보고 및 신고

  • 입사생은 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 도난, 상해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 정기(월) 입사실 점검 및 상시 안전점검

  • 매월 입사실 점검은 사전 일주일 전 공지할 예정이며, 매월 초 정기 점검을 실시 예정.(공동 상․벌점 부여)
  • 정기 점검시 호실 내부의 모든 구역은 공동체 생활공간으로 개인책임이 아닌 공동책임을 원칙.
월간 룸 점검 및 일일 점검실시 목록
구분 점검자 점검일시 방법 및 내용
정기점검 생활지원실 매월 초(월1회)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 점검 물기, 곰팡이, 머리카락, 먼지, 오염자국, 변기때 물 때, 음식물 반입(밀폐상태가 아닐 경우)
화재 및 위험물건 확인 반입금지물품, 발열물품(인덕션, 전기히터, 전기장판, 에어프라이어) 콘센트 확인
시설물 파손 등 확인 사실내 모든 물품 및 시설 파손, 오염상태 확인
인원 및 환자점검 의약품관리 생활지원실 약품 수령
소화기 점검 정기점검
상시안전점검 생활지원, 시설관리, 경비보안 필요시 시설물 점검 및 보수 미리 홈페이지 및 네이버 밴드에 공지 후 진행(공실 및 장기외박시 공지없이 진행 가능)
냉,난방 시스템 및 전기 점검
각층 공유 물품 및 시설물

아. 외박 및 장기외박

외박신청 목록
구분 내용 신청방법 비고
외박 7일 미만일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 외박 횟수 제한 없음(단, 홈페이지 신청, 당일 23시50분까지 신청가능.)
무단외박 익일(다음 날) 01시에 출입기록에 부재시 1회 벌점 2점 부과 외박등록 미신청시 무단외박 처리됨
장기외박 외박 일수가 연속 7일 이상일 경우 홈페이지 신청 □장기외박 반드시 체크 홈페이지 신청 후 외박 출발 시 생활지원실에 출입카드 제출(임시방문 하루전 카카오톡 문의)
무단 장기외박 연속 7일이상 무단외박시 본인 연락 →(부재시) 보호자에 연락

자. 시설물 A/S접수 요령

  • 경기도기숙사 [홈페이지→커뮤니티→시설고장접수]접속 후 신청
  • 경기도기숙사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접수
  • 개인 부주의에 의한 기물파손은 개인 변상하여야 함 (퇴실시 모더레이터에 의한 확인 예정)
  • 개인물품은 수리는 되지 않음

시설사용 설명

기숙사동

식당 및 카페 이용목록
구분 이용안내
각층 로비 정수기 물 이외에는 버리지 않기
냉장고 라벨 부착해서 사용하기, 자기 음식 정리하기
소파, 탁자 사용 후 자리 정리 하기
TV 사용 후 소리 줄이고 전원 끄기
무선청소기 사용 후 먼지 통 비워 제자리 두기
체중계 사용 후 제자리 두기
1층 스터디룸 생활지원실 앞 이용대장 기재 23시 59분 사용 가능 및 자리 정리하기※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은 냉,난방기 전원 및 불 끄기
다목적실
작은도서관 이용한 자리 정리 및 책정리하기
제빙기 사용 후 스쿱손잡이 제자리 두기

스터디룸 & 작은도서관 & 다목적실

스터디룸, 작은도서관 시설 목록
구분 이용시간 작은도서관
스터디룸 06:00 ~ 23:50 시험기간 중 새벽 2시까지 예정(생활지원실에 비치된 이용대장 작성 후 사용)
작은 도서관
다목적실

※ 단, 장시간 자리를 비울 시 본인 물품 분실 또는 훼손의 책임은 입사생에게 있음.

이용수칙

  • 절전을 위해 사용 후 에어컨, 전등 끄기
  • 사용한 자리에 쓰레기, 칠판, 의자를 정리하기
  • 이용시간을 준수하기
  • 시설사용 전, 후 생활지원실에서 서명 확인 받기
  • 음식물 반입 금지
  • 책 대여 및 반납은 생활지원실에서 하기

식당동

식당 및 카페 이용목록
구분 이용안내
1층 식당 (조식) 07시~08시
  • 출입카드 필수 착용
  • 배식시간 지키기 (마감 10분전까지)
  • 옷차림 단정히(잠옷차림X)
  • 사용한 자리 정리(의자 넣기)및 정숙
(석식)18시~19시30분
자율취사대 07시~21시 00분
  • 인덕션 전용 용기 사용하기
  • 조리도구 설거지 및 정리정돈
카페(매점) 10시30분~19시30분 매점 이용 시 카페에서 계산
지하 1층 헬스장 06시~22시 55분 사용한 기구 제자리에 두기
세탁실 사용한 세탁기 및 건조기 먼지 및 이물질 제거하기

※ 상기시설은 이용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헬스장 사용 요령

  • 헬스장 출입시 실내화 착용하기(외부에서 신은 운동화, 구두 금지 / 슬리퍼, 맨발 금지)
  • 운동 후 본인이 흘린 땀 닦기
  • 런닝 머신은 반드시 종료 후 내려오기
  • 사용한 운동기구는 반드시 제자리에 놓기
  • 과도한 운동은 삼가 하기
  • 생수 이외 음료 반입금지
  • 응급상황 시 응급대처 안내에 따라 진행하기

공용세탁실 운영

세탁실 사용요령 목록
구분 내용
세탁실 1 세탁기 4대, 건조기 3대, 공용 세탁기기 지정 운영중 (세탁기 1대, 건조기 1대)
세탁실 2 세탁기 5대, 건조기 4대

※ 이용 입사생(남/여)비율에 따라 이용시간 및 공용 세탁기기가 변경될 수 있음.

공용세탁실 이용수칙

  • 세탁물은 색깔별로 구분하여 세탁하기
  • 큰 부피(이불 등) 세탁물은 대형세탁기, 대형건조기 이용하기
  • 세제 투입 시 흘린 내용물은 사용 후 닦기
  • 본인 세탁물은 종료 후 바로 가져가기
  • 분실 세탁물은 분실물 통에 담아 놓기
  • 여러 대에 세탁기 사용하지 않기 (이용 입사생이 많을 때)
  • 주머니 확인 후 세탁 시작하기
  • 다리미 이용 후 코드를 뺀 후 제자리에 정리정돈하기 (다리미판)
  • 공용 바구니는 사용 후 제자리에 놓기
  • 공용 물품 개인사용 발견 시 벌점 부과
  • 응급상황 시 응급대처 안내에 따라 진행하기

입사실 청소

청소구역 목록
구역 도구 및 방법 정리사항
출입구 바닥 빗자루, 미니청소기 머리카락, 먼지, 신발 정리
신발장 신발 이외 넣지 않기
바닥 빗자루, 걸레 머리카락, 먼지, 쓰레기 정리
침대 프레임 미니청소기 머리카락, 먼지, 때 정리
책상 걸레 연필/화장품 자국, 쓰레기정리
옷장 옷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정리정돈 하기
창틀 걸레 물건 ,머리카락, 먼지, 쓰레기 정리
화장실 변기 청소솔 물 때, 이물질 오염자국 제거
바닥 머리카락, 먼지, 때, 쓰레기 정리
하수구 휴지로 감싸서 쓰레기통에 버리기 머리카락, 쓰레기
쓰레기통 넘치지 않게 쓰레기통 비우기
샤워실 세면대 수세미 물 때, 머리카락 제거
바닥 청소솔 물 때, 머리카락, 거품 제거
하수구 휴지로 감싸서 쓰레기통에 버리기 머리카락, 쓰레기
다용도 선반 수세미 물 때, 머리카락, 쓰레기 제거

청소 역할분담 및 주기

청소구역 목록
구역 역할 주기 비고
출입구 신발장 각자 각자 신발 정리 매일  
바닥 #1번 머리카락, 먼지, 신발 정리 2일-1번  
침대 각자 정리정돈(머리카락, 먼지, 쓰레기) 매일 하루에 1번 환기 시키기
책상
옷장
바닥
화장실 변기 #2 변기때 제거 2일-1번  
바닥 #3 머리카락, 먼지 정리 2일-1번  
하수구
쓰레기통 #1 쓰레기통 비우기 2일-1번 양이 많을 경우 매일
샤워실 세면대 #2 물 때 제거 2일-1번  
바닥 각자 머리카락, 먼지, 물 때 제거 매일 사용 후 바로 정리
하수구 #3 머리카락, 먼지 정리 2일-1번 샤워후 각자 정리하고 지정자는 관리
다용도 선반 #1 무거운 물품, 물 때, 머리카락 정리※ 역할 분담은 룸메이트와 협의 후 변경 가능하다. 상시  

청소기 청소방법

무선청소기 사용법

  • 각 층 휴게실에 청소기 구비(2층 남자청소기는 1층 생활지원실에서 사용대장 작성후 사용)
  • 무선청소기 사용후 먼지통 꼭 비우기(고장 원인)

무선청소기 사용법

  • 1. 청소기 머리 부분 하얀색을 위로 올린다
  • 2. 잠금장치를 푼다.
  • 3. 청소기 머리에 롤을 뺀다.
  • 4. 엉켜있는 머리카락을 제거한다.
  • 5. 1~4번을 역순서로 다시 조립한다.

쓰레기 분리배출

청소구역 목록
구분 요일 장소 방법
재활용품 분리배출 매일 1층 현관 밖 재활용 분리수거장 품목별 분리수거통에 재활용품 분리(플라스틱 / 캔/ 병 / 비닐 / 종이 / 스티로폼)
일반쓰레기(타는 것) 매일 종량제 봉투 사용
음식물 쓰레기 매일(즉시) 흡연부스 옆 음식물쓰레기통 음식섭취 후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즉시 비우기

입사실내 벌레 퇴치

  • 1층 생활지원실 앞 벌레 퇴치 약(홈키파, 모기약등) 구비, 사용 가능

물품 안내

물품안내 목록
구분 내용
지급물품 개인 침대(방수 매트리스커버 포함) / 매트리스1 / 책상1 / 의자1 / 옷장1 / 멀티선 1
공용 쓰레기통1 / 소화기 1 / 안전재난키트 1 / 빗자루 세트 1 / 우산꽂이 1/ 공유기 1 / 스톱퍼 1
필수물품 침구 세트(침대패드, 이불, 베게 등) / 기본 생필품(세면도구,세제 등) 개인용품
반입금지 물품 악기, 대형오디오, TV, 전열기구(에어프라이어, 인덕션,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커피포트 / 라면포트 / 술 / 개인용 가구(미니옷장, 화장대, 벽걸이 액자, 대형거울, 벽면 부착물 등) / 애완동물

공유물품 사용법

물품안내 목록
구분 위치 사용방법
냉장고 각층 휴게실
  • 밀폐용기 사용하기
  • 바구니에 라벨(호실, 이름, 유효기간)부착하기
  • 1달에 한번 냉장고 비우고 청소실시 (코드뽑기)
전자렌지 각층 휴게실
  • 전자레인지 사용금지 물질(종이박스,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금속재질, 알루미늄등)
  • 전자렌지전용 용기 사용하기
  • 사용 후 남은 시간 취소버튼으로 리셋시키기
소파/탁자 각층 휴게실
  • 탁자에 발을 올리거나 올라가지 않기
  • 이물질로 인해 오염되었을 때 즉시 닦기
텔레비전 각층 휴게실
  • 24:00이후 시청 불가
  • 시청시 과도한 소리높임은 자제
  • 시청 후 TV전원 끄기
정수기 각층 휴게실
  • 정수기 물받이에 음식물 또는 이물질 버리기 금지
  • 뜨거운 물 사용시 화상 조심
  • 개인 컵 사용하기(커피, 라면, 햇반 등)
대차 1층 로비
  • 필요시 생활지원실에 사용확인 후 사용가능
  • 사용 후 제자리에 가져다 두기
쓰레기통 1층
  • 본인 방 분리배출은 자전거 보관함옆 분리수거장이용하기
  •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사용하여 버리기
뚜러뻥 1층 화장실
  • 필요시 1층 화장실에 비치된 뚜러뻥 사용가능
  • 사용 후 세척한 다음 제자리에 가져다 두기
공유기 각방 안쪽 2인실 옷장 뒤 공유기 와이파이 이용(입사실에 부여된 공유기 확인후 사용)

무인 택배함 이용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16 경기도기숙사 (서둔동92-6) 본인 호실 반드시 기재
  • 1층 부출입구 옆 택배보관소 이용(단, 택배의 분실, 오염, 파손은 입사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방범 및 폐쇄회로 영상 확인 요청

  • 방범 CCTV는 각층 로비와 출입구 등에 설치
  • 개인정보로 인한 입사생 녹화영상을 시청 불가(단, 전신노출이 촬영된 영상은 경찰관 입회하에 확인 가능.)
  • 기숙사 안전을 위한 CCTV이므로 개인분실물 찾기 불가

기숙사 경비보안

  • 09:00 ~ 18:00 - 순찰 및 생활지원관련 업무
  • 23:00 ~ 05:00 - 보안 및 방범 위주로 근무
  • 05:00 ~ 09:00 - 순찰 및 생활지원관련 업무

비상대처 요령

화재발생시 - 경보가 울렸을 때(각 입사실과 복도에 소화기 비치되어 있음.)

  • 최초 발견자는 “불이야!!” 소리치며 화재경보기를 눌러 화재상황을 알린다.
  • 계단을 이용합니다.(엘리베이터 이용금지)
  • 낮은 자세로 안내원 및 방송에 따라 대피합니다.
  • 대피하는 경우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립니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얼굴과 몸을 감쌉니다.
  • 밖으로 나가지 못할 경우 물을 적셔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습니다.
  • 기숙사동 양 옆 계단으로 비상 대피할 수 있습니다.(평상시 비상계단은 출입금지로 통행 불가함. - 벌점 부과)
  • 기숙사 비상대피 집결장소는 농구장으로 정한다.

방연 마스크 사용법

지진발생시 - 경보가 울렸을 때 (안내방송을 따라 행동)

  • 건물 내에서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다리를 꼭 잡습니다.
  •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 대피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 공원 등 넓은 장소로 대피합니다. (차량이용금지)
  • 기숙사 최종 대피장소는 농구장으로 정한다.

응급상황 대처 방법

  •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 호흡, 맥박을 확인한 후 반응이 없다면 빠르게119에 신고합니다.
  • 양손에 깍지를 끼고 명치를 피해 가슴중앙을 30회 압박합니다.(팔꿈치를 펴고 팔과 바닥이 수직이 되도록).
  •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총 2회 인공호흡을 합니다.(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꼭! 확인하세요.)
  • 쓰러진 사람에게서 반응이 없다면 119가 올 동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합니다.
  • 자동 제세동기는 아래와 같이 비침됨.
    • - 1층 : 부출입구 앞
    • - 기숙사동 : 2층 ~ 5층 승강기 옆
    • - 식당동 : 1층 식당안, 지하층 헬승장안

환자 발생시 대처 방법

가벼운 증상의 환자

  • 생활지원실에 비상 구급약품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약품을 수령하고 치료받는다.
  • 주/야간에는 생활지원실, 야간에는 야간 근무자가 대기하고 있으므로 약품을 수령하고 치료받는다.

응급환자 발생시

  • 기숙사측과 상의 후 119나 협의한 병원 응급실로 치료를 받는다.
  • 보호자에게 연락 후 귀사한다.
  • 응급실 방문으로 인한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비상대피로(해당 호실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생활안전

안전재난키트 사용법

  • 개인물품 보관공간, 시계 무브먼트, 조명봉, 집광판, 보온포, 호루라기, 압박붕대, 구호요청 깃발
물품안내 목록
안전재난키트 사용방법
압박붕대 출혈이 있을 경우 압박붕대로 감아 지혈하고, 염좌, 골절이 발생한 경우 부상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한다.
보온포 응급상황에서 체온 유지는 필수적이므로 보온포로 온몸을 감싸 보호합니다. 부상자의 경우, 체온이 떨어지면 생명이 위험하므로 체온 유지를 도와주어야 한다.
조명봉, 집광판 조명봉의 중앙을 꺾으면 ‘딱’소리와 함께 약 12시간 동안 빛이 발생한다. 조명봉 1개는 은박 집광판을 조명갓처럼 끼워 구조신호 및 손전등으로 활용하고 다른 1개는 고리로 사물이나 사람에 조명봉을 고정하여 위치를 알릴 수 있다.
구호요청 깃발 깃발 끝의 고리를 사물에 고정시키고 창문이나 벌어진 틈으로 던지거나, 깃발끝을 본인 손목에 묶어 고정시킨 후 외부로 던져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호루라기 호루라기를 이용하여 큰 음량으로 조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1분 이내에 짧게 6번 신호 후 쉬고를 반복한다. 분실되지 않도록 목에 걸고 사용한다.
사생수칙

경기도기숙사 사생수칙(안)

※ 제정 2017. 07. 03.※ 제1차 개정 2017. 11. 30.※ 제2차 개정 2018. 02. 05.※ 제3차 개정 2019. 03. 02.※ 제4차 개정 2019. 09. 18.※ 제5차 개정 2019. 12. 09.※ 제6차 개정 2021. 02. 25.※ 제7차 개정 2022. 02. 25.※ 제8차 개정 2023. 02. 27.

제1조 (목적)

입사생 사생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은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입사생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사생의 권리)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입사생은 숙식 편의를 제공 받고 사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 입사생은 입사생자치회 참여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 입사생은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및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다.
  • 입사생은 정당한 요구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

제3조 (입사생의 의무)

입사생은 기숙사 운영 제규정 및 방침에 따른 관장의 정당한 지시에 협조해야하며,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숙사의 재산, 물품 또는 동료의 물품을 몰래 운반하거나 감추는 행위
  • 성추행, 성폭력, 불특정 다수 SNS 문자, 향정신성 약물 행위
  • 음주 또는 도박 행위, 입사생 및 직원 폭력 행위
  •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집회나 시위로 기숙사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 사이비 종교 전파 행위, 불법 판매행위
  • 기타 사생수칙을 위반한 행위
  • 기숙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판매·영업 행위 (기숙사 내부 영업허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

제4조 (생활신조)

입사생은 기숙사의 설립목적을 인식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공유적 가치 및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활신조로 한다.

  • 대학생, 청년 어울림 공동체가 되자
  • 사회적·공유적경제 가치를 알자
  • 입사생 공동체를 통한 협동가치 배우자

제5조 (사실배정)

사실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한다.

  • 대학생은 전공계열, 학교, 학년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 청년은 연령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 배정된 사실은 관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6조 (지참물)

① 입사생은 입사등록을 마친 후 학습도구, 침구 등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개인 용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항목 반입은 일체 금지한다.

  • 악기, 대형 오디오, TV, 허용이 안 된 전열기구(에어프라이어, 인덕션,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오락기구
  • 개인용 가구(미니옷장, 화장대, 벽걸이 액자, 대형거울, 벽면 부착물 등)
  • 위험물, 인화물, 건강을 해치는 약품
  • 애완동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물품은 제한적으로 지참 및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학습 상의 목적이 있는 악기
  • 컴퓨터기기(컴퓨터, 노트북 등) 및 주변기기
  •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가습기, 소형 선풍기
  • 그 밖에 질병의 치료, 건강관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을 정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

제7조 (사물관리)

사물관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 입사생은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사물함을 사용한다.
  • 귀중품은 기숙사 직원에게 보관 의뢰하여야 하며, 보관을 의뢰받지 아니한 물품의 훼손 및 분실은 기숙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 사실 집기는 지정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

입사생이 기숙사의 시설물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층장)

입사생의 지원 및 기숙사의 관리를 위하여 각 층별 1명의 층장을 두며 층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 층장은 층의 대표로서 입사생 간 친목도모와 중도 입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 층장은 위 활동 및 생활지원실의 업무에 지원한 사생에 대하여 상점을 건의할 수 있다.
  • 층장은 공동사용시설물의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생에 대하여 벌점을 건의할 수 있다.
  • 층장은 필요에 의하여 층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일과 시간)

① 입사생은 다음과 각 호의 일과 시간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과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출입문 개방 : 05:30
  • 조식 : 07:00~08:00(1시간)
  • 중식 : 12:00~13:00
  • 석식 : 18:00~19:30(1시간30분)
  • 출입문 폐쇄 : 익일 01:00

② 익일 01시 이후의 학습은 다목적실 및 스터디룸 이용 시간을 담당 직원이 건의하고 관장의 승인으로 생활지원실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입사생은 스터디룸과 다목적실 사용 시 절대 정숙하여야 한다.

제11조 (점검)

  • 생활지원실장은 입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시 사실 및 생활환경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관장은 화재, 도난 등을 위하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내·외를 불시에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긴급한 시설고장 수리 시 사실 내 방문은 입사생 동의없이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식사)

입사생은 식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식사는 자율 배식에 의하여 식당에서만 하여야 한다.
  • 식사는 잔반 처리 및 환경을 위해 남김없이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환자의 식사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실에서 할 수 있다.
  • 입사생 외 외부인에게는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관내 행사 등에 초청된 수료생․외부인 학부모 및 기숙사 운영을 위한 방문자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식사 시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음식 외 다른 음식물의 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 입사생은 식당 출입 시 단정한 복장(잠옷 차림 불가)을 착용하여야 한다.
  •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 및 주방 기구(수저, 물컵 등)는 식당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 식사 시간 종료 10~15분 전까지 도착하여 식사 시간 내에 식사를 하고 퇴장한다.

제13조 (통신 및 우편물)

사실 내에서의 통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행한다.

  • 인터넷 통신은 기숙사에서 지원한다.
  • 입사생의 수신 우편물(택배물 포함)은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택배실을 이용하도록 한다. 분실에 대한 책임은 기숙사에 묻지 아니한다.

제14조 (방문)

방문은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한다.

  • 방문자는 사전에 관장 또는 생활지원실장의 승인을 받아 방문하여야 한다.
  • 방문시간은 10:00~18:00까지로 한다.
  • 방문 응대는 상업시설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자는 입사실에 들어갈 수 없다.
  • 외부인의 사내 숙박은 불허하며 이를 발각 시 수칙 제24조 제1항 제6조에 의거하여 퇴사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방문의 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을 제한할 수 있다.

  • 기숙사 내에 전염이 우려되는 질병이 있을 때
  • 사회통념 상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을 때
  • 기타 방문자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제16조 (외출 및 외박)

입사생은 외출 및 외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외박은 홈페이지 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하고,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외박신청 가능시간 : 당일 23시 50분 이전(시스템 관리 상)
  • 복귀는 출입문 폐쇄 시간(01:00)까지 하여야 하며, 사전 외박 등록 없이 외박할 경우 무단외박으로 간주하여 벌점이 부과된다.
  • 기숙사 출입 시 반드시 본인의 출입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외출 및 외박 이후 기숙사 외부에서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생의 귀책사유로 한다.

제17조 (장기 외박)

입사생은 장기외박(연속 7일 이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장기외박은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고 입사비는 매월 납부하여야 된다.
  • 장기외박으로 퇴실 시 출입카드를 생활지원실에 반납하여야 한다.(복귀 시 출입카드 지급)
  • 장기외박 중 복귀할 경우 생활지원실에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18조 (상담)

① 입사생들의 정신건강 도모와 기숙사 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관장 및 담당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사생 개인의 신상에 관한 상담
  • 생활 및 진로(취·창업)에 관한 상담
  • 기타 기숙사 운영과 관련된 상담
  • 청년 주거에 관한 상담

② 상담 내용은 입사생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비밀 보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③ 기숙사 내에 별도의 상담실을 둘 수 있다.

④ 입사생 상담시 인권보호, 차별방지, 이념, 종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생관리)

① 입사생은 사실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쓰레기는 개별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자율적으로 운반한다.
  • 세면대, 화장실, 샤워실, 현관, 바닥, 침구류, 책상 등은 자율적으로 청소한다.

② 생활지원실은 상기 조항을 위해 매월 사실점검을 실시한다.

제20조 (재구비서류)

  • 입사생은 입사서약서를 포함한 요청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사생은 재학증명서(대학생) 및 B형간염·폐결핵이 명시된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발급분)를 6개월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제출 전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 업로드 후 생활지원실에 원본 제출하여야 한다.
  • 재구비서류는 【별표5】과 같다.

제21조 (입사비 및 입주금 납부)

  • 신규 입사생(재입사생 포함)은 입사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기숙사 선발자 중 등록 기간에 입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사 포기로 간주하여 신청 및 선발 결과가 취소될 수 있다.
  • 본인이 선택한 입사일 이전에는 입사가 불가하며, 선택한 입사일 이후에는 입사 여부와 상관없이 입사비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
  • 입사생의 입사비는 기숙사의 운영경비를 감안하여 월액으로 결정한다.
  • 입사생은 매월 25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익월(다음달)분 입사비를 선납부하여야 한다.
  • 개별 고지서에 명시된 계좌번호는 개별 가상계좌 번호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납부를 하더라도 상관없으며, 명시된 기간에 입사비 고지서의 금액과 정확히 일치해야만 입금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사생 부담금을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입사생 거주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체납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납부유예 및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중도 입사생과 퇴사생의 월 입사비는 당월 재사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다.
  • 대학생의 방학 기간이나 장기 외박 중의 입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입사포기자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만, 환불액은 퇴사 후 1달 이내 지급하며 본인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환급한다.

    기숙사비용부담 목록
    퇴사시기 환불금액 비고
    구분 입사생부담금(입사비) 입주금(시설환경부담금, 출입카드 발급비, 자치회비)
    입사 전 입사비 전액 입주금 전액
    입사 후 재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환불하지 않음
  • 입사비와 별도로 다음에 따라 입사생 자치회비 및 입주금을 학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입사생 자치회비는 상·하반기로 교부되며 자치회에서 관리하고 자치회 대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입사생자치회비 및 입사생 입주금을 학기별 징수 목록
    구분 1학기 2학기 분실시 비고
    입사생 자치회비 10,000 10,000   학생자치회는 회비현황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지
    입사생 입주금 출입카드등 25,000 25,000(추가 입사자만) 25,000 제작기일이 약 30일 소요
    • 임시카드 재발급시
    • 임시카드 분실시 (비용차감)
    시설‧환경부담금 15,000 15,000   생활시설 및 환경정비
    합계 50,000 25,000(50,000)    
  • 중도 퇴사 1개월 전의 입사비는 사전 징수를 할 수 있다.

제22조 (상점 및 벌점)

  • 입사생이 재사기간 중 기숙사의 명예를 선양하는 활동을 하거나 타입사생에게 귀감이 된 경우 상점은 다음과 같다.

    상점 목록
    번호 내용 상점
    1 경기도 기숙사 발전에 기여한 행위 (바람직한 행동으로 인한 방송출연 등) 5점
    2 응급상황의 입사생을 응급구조 및 간병한 입사생 4점
    3 기숙사가 지정한 기간 동안 헌혈 ․ 금연 캠페인(프로그램)에 참여한 입사생 (보건소 검진서 제출 필) 3점
    4 기숙사 거주기간 내 경기도 주관 행사 또는 외부 봉사활동 참여한 입사생(30시간 이상 : 3점, 20시간 이상 : 2점, 10시간 이상(1점)
    5 기숙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한 입사생(기숙사내 공유시설물 청소, 화재예방, 절수, 절전 등)
    6 관장이 모범 입사생으로 추천하는 경우 2점
    7 입사생 자율(자치회, 협동조합, 동아리, 방범대, 소방대)활동 운영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한 입사생
    8 기숙사 행사에 무료 봉사 및 기숙사내 환경정화를 한 입사생 1점
    9 생활지원실장(모더레이터, 야간사감)이 모범 입사생으로 추천하는 경우
    10 분실물을 습득한 후 생활지원센터 또는 경비실에 신고한 입사생(분실물의 기준 : 신분확인이 가능한 물건)
    11 종합 점검시 호실 청소 상태가 양호한 우수 입사실의 입사생
    12 상호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참여한 입사생
    비고 외부 봉사활동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vms) 및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인정한 자원봉사활동에 한한다.
  • 입사생이 사내에서 금지한 행위나 의무사항 불이행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벌점 목록
    번호 내용 벌점
    1 사생수칙 제24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 강제퇴사
    2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 행위 10점
    3 입사실 내 인화성 및 폭팔성있는 위험물질 및 위험 기구를 무단 반입 행위
    4 타인물품(우편물 등) 무단 사용(개봉) 및 타인 음식물 무단 섭취 행위
    5 출입게이트의 비정상적인 이용 또는 허용되지 않은 통로(창문 등)를 통해 무단 출입하거나 외부와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
    6 기숙사 내 공공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행위
    7 기숙사 안에서의 음주(주류 보관)행위 또는 음주로 인한 인사불성, 추태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8 동물을 기숙사 안에 들이거나 사육하는 행위 8점
    9 허용 전자제품을 제외한 다른 전자제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행위(허용 전자제품 : 컴퓨터, 스탠드, 충전기, 드라이기, 가습기, 소형청소기, 전원자동고데기) 6점
    10 모바일 및 인터넷 등에 의한 사생 간 비방 및 갈등 유발 행위, 바이러스 유포 및 IP도용 등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행위
    11 기숙사 직원 및 모더레이터의 직무와 관련한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4점
    12 오리엔테이션, 소방교육, 화재대피훈련 등 필수교육 및 훈련에 대한 비협조 행위(무단 불참)
    13 입사실 정리정돈 및 청소, 청결상태 불량(사실점검시) 3점
    14 기숙사 시설 및 비품 사용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유발하거나 반납 지연 및 파손한 행위, 기숙사 관련서류 제출 지연 행위 2점
    15 배정된 자리를 제외한 타인의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16 음식물 쓰레기 또는 일반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지 않거나 분리수거를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17 오리엔테이션, 소방교육 등 필수교육 불참신청서 제출 후 불참
    18 무단 외박 행위, 출입통제시간(오전1시~오전5시)에 출입하는 행위 1점
    19 룸메이트 동의 없이 입사실에서 취식하는 행위(원칙적으로 기숙사 입사실에서 취사행위 금지- 동료 신고시 벌점 적용됨)
    20 외박신청 후 취소복귀 및 중도복귀 보고 미이행시
    21 복도에 집기 및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세탁물건조대, 우산 등)

제23조 (중도퇴사)

  • 입사생이 퇴사를 희망할 경우 최소 3일 전에 홈페이지에서 퇴사신청을 하여야 하고 퇴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 보증금은 전액 환불한다. 다만, 각종 미납금, 물품 손괴, 오염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은 보증금에서 차감 후 환불한다.
  • 퇴사일이 퇴사 신청일보다 지연될 경우 입사생의 물품이 기숙사에서 반출된 날로 한다.
  • 퇴사자는 보증금과 잔여 입사비에 대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사생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퇴사자는 22시 이전(식사시간 제외)에 퇴사하여야 한다.
  • 중도 퇴사자는 다음 회기 입사지원 시 신규로 지원해야 한다.

제24조 (강제퇴사)

① 관장은 입사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퇴사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거쳐 강제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입사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위조하여 제출한 때
  • 대학생이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사비를 계속해서 2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사유서 제출 시 예외)
  • 벌점 20점 이상일 때
  • 도박, 절도, 폭력, 재물파손, 방화 및 화재 원인 제공, 마약복용, 성범죄 등과 같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타 입사생 또는 외부인을 입사실 및 층에 무단출입, 동반숙박, 숙박 제공하였을 때
  • 입사생이 외부인을 입사실 및 각 층에 출입시켰을 때
  • 사실 현관문 비밀번호를 타입사생과 공유하거나 출입카드를 복제 배포하였을 때
  • 입사생이 공동생활에 부적합다고 판단되었을 때

② 관장은 벌점대상자에 대하여 벌점 10점 이상일 때 1차 경고를 하고, 15점 이상일 때 2차 경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강제퇴사자에 한하여 최대 5년간 재입사를 불허할 수 있다.

④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입사생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제25조 (자치회 구성과 운영)

  • 입사생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기숙사에 전달하고 기숙사 내 안전 및 질서유지 보조를 위해 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자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층장 4인 등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은 입사생들의 직접 선거로, 층장은 각 층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 자치회는 기숙사의 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회를 통해 정관을 제정 및 개정 할 수 있으며 정관은 관장이 승인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
  • 자치회는 자치회 정관에 따라 회계연도를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한다. 또한 투명한 경영을 위해 월 1회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한다.

제26조 (보건관리)

  • 기숙사는 사내의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상비약품을 비치한다.
  • 입사생의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진료비 및 입원비는 입사생이 부담한다.
  • 기숙사는 전염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귀가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 긴급환자 발생 및 질병에 대비하여 지정병원을 둘 수 있다.
  • 기숙사는 국내·외 질병위험지역을 방문한 입사생에게 필요한 건강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다.
  • 기숙사는 정해진 날에 소독 및 방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입사생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 (안전사고 예방)

  • 입사생은 항상 사내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하고 기숙사에서 진행되는 안전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 기숙사는 정기적으로 소화기 점검을 실시하며, 허가받지 아니한 전열기 등을 확인한다.
  • 기숙사는 기상악화, 등의 비상 상황 및 방범 등을 위하여 입사생 부재 시, 동의를 받지 않고 출입하여 열려 있는 창문을 닫을 수 있다.
  • 비상시 출구 확보를 위하여 복도에 우산 등의 개인물품을 비치하지 않는다.

제28조 (공유 시설물 사용)

입사생이 공유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숙사동의 시설물은 익일 01시까지 이용가능하다.
  • 식당동의 시설물은 05:30~23:00 동안 사용한다.
  • 허락되지 않은 시간에 기숙사 시설물을 사용 및 출입하지 않는다.
  • 각 입사실의 인터넷 공유기는 기숙사의 물품으로 훼손 및 분실하지 않는다.
  • 기숙사 내에 허가받지 아니한 스티커 및 광고지 부착을 금지한다.
  • 공유 냉장고 청소는 매월 1회 실시한다.

제29조 (금연 및 금주)

  • 흡연은 지정된 흡연부스에서만 한다.
  • 사실 및 공동이용공간에서는 인화물질 사용을 금지한다.
  • 기숙사 내 음주 및 주류반입, 보관을 금한다.

제30조 (공동체 이삿날)

기숙사는 사실별로 입사생에게 배정된 위치를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이삿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 (분실물)

  • 입사생의 분실물 책임은 입사생 본인에게 있다.
  • 분실물을 확인하기 위한 CCTV 열람은 관련법에 따라 이행될 수 있다.
  • 세탁물의 분실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32조 (음식물)

  • 공유냉장고 내 타인의 음식물은 개봉 및 섭취하지 않는다.
  • 기숙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음식물에 대한 분실· 변질 등의 책임은 입사생 당사자에게 있다.
  • 외부음식의 배달은 익일 01시로 제한한다.

제33조 (애정 행각)

입사생은 기숙사내에서 신체접촉 등 사회통념 상 이해수준 이상의 애정 행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34조 (휴관)

  • 관장은 시설점검 및 보수 등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휴관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입사생은 모두 귀가하여야 한다.
  • 정기휴관 기간은 상·하반기 중에 정하며 14일 이내로 한다.
  • 휴관 중의 입사비는 청구하지 아니한다.
  • 휴관기간 중 사실의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입사생의 물품 이동 및 사실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 (공고‧공지)

기숙사는 실시간 소통을 위해 기숙사 홈페이지 및 SNS를 이용할 수 있다.

제36조 (특별포상)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생을 포상하여 격려할 수 있다.

  • 경기도기숙사 및 법인의 내·외부의 활동으로 기숙사 및 법인의 명예를 선양한 때
  • 모범적인 행위로 타 사생의 귀감이 되었을 때
  • 유용한 고안이나 제안을 하였을 때
  • 기타 기숙사 관장이 포상하여 격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포상 시 면학 또는 문화여가를 증진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37조 (해석 등)

  • 사생수칙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해석을 따른다.
  • 관장은 운영규정 및 사생수칙 외에 기숙사 관리에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의 내부공지를 한 후 시행할 수 있다.

※ 본 수칙은 201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은 201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은 201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은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은 202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수칙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기타안내

응급환자 대처

  •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 호흡, 맥박을 확인한 후 반응이 없다면 빠르게 119에 신고합니다.
  • 양손에 깍지를 끼고 명치를 피해 가슴중앙을 30회 압박합니다.(팔꿈치를 펴고 팔과 바닥이 수직이 되도록)
  •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총 2회 인공호흡을 합니다.(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꼭! 확인하세요.)
  • 쓰러진 사람에게서 반응이 없다면 119가 올 동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합니다.

기숙사 1층 주/야간 경비보안 근무자

  • 주간에는 08:00 ~ 20:00까지 보안 및 생활지원 모더레이터 근무실시
  • 야간에는 20:00 ~ 익일08:00까지 직원에 의한 보안 및 방범 위주로 근무실시

방범 및 폐쇄회로 영상 확인 요청

  • 외부인 출입 및 도난사고에 대비한 CCTV는 각층 로비와 출입구 등에 설치
  • 입사생이 녹화영상을 신청 시 반드시 생활지원실장에게 보고 후 관장의 허락을 득하고 확인한다. (단, 전신노출이 촬영된 영상은 경찰서 허락을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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