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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은 입사생이 다음의 퇴사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생활지원 모더레이터 회의를 거쳐 강제 퇴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입사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6개월 이상의 정학이나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당한 때
  • 타 입사생으로부터 비슷한 사유로 5건이상 민원접수 된 때
  • 입사비를 계속해서 2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 도박, 절도, 폭력, 재물파손, 방화, 마약복용 등과 같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학업과 관련 없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기숙사운영에 부당한 요구 또는 입사생 통솔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단계, 사이비 종교 등)
  • 이성의 사실 및 동에 무단(동반)출입, 숙박, 숙박 제공하였을 때
  •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관장 및 생활지원센터장이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최종 강제 퇴사는 운영협의회에 의결에 의해 확정한다.
  • 관장은 강제퇴사자에 한하여 아래 항에 의거 재입사를 불허 할 수 있다.

    • 대학생 입사생 : 최대 5년
    • 청년 입사생 : 영구

보증금 환불

  • 보증금은 퇴실 시 전액 환불
  • 퇴실 시 입사생실 점검결과 및 기숙사비 미납(일할 계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 후 환불

기숙사비 환불

  • 퇴실유형에 따라 무단퇴실, 강제퇴실의 경우 위약금 부과 후 입주기간 전체일수를 반영한 잔여액을 환불하며, 그 외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환불
  • 학기별로 정하는 정기 입주일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 선발된 입사생은 개별 입사실 퇴사일자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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